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예정) 또는 동등과정 수료(예정)자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헌법 제61조 강도사 고시
강도사는 본 교단에서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하며 특히 목회 경력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2년을 가져야 하되 이중 교역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단독 목회자는 교역 경력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로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전도사 경력을 면제받는다.
연령은 27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본 교단이 인정한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시무 하는 현지에서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