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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대상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상담심리 전공 교육과정 상의 공통과목 4학점 이상, 전공과목 16학점 이상,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8.02.29)

  • 이수과목
    • 아래의 표에서 필수 14학점(7과목) 이상, 선택 4학점(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참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규칙 제12조의 2 별표 4](개정 2006.4.12)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과목당 2학점) 소요최저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발달심리 14학점(7과목) 이상
상담실습및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이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2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적(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 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이상심리, 행동수정 과목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발급기관 및 절차
  • 주관
    • 소속 교육청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경력증명서(공립:행정실에서fax민원신청,지역교육청직인/사립:법인이사장직인)
    • (석사연계과정)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이수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사본
    • 수수료:500원
    • 신분증사본
    • 각 교육청별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발급기관에 문의 요망
    • 교육청별로 우편접수 및 자격증 우편 수령도 가능하오니 해당 교육청에 확인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2급)

대상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자격기준 4호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기준 6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이수과목
  •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졸업요건
    (추가수강 기준)
    • 전공기초 20학점 이상
    • 전공심화 4학점 이상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자격증 표시*(부전공 표시과목) 자격증 상에 부전공 표시과목까지 표기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택일.
  • 자격증 표시 예시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참고 : 특수학교 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자격증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정교사 (2급)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발급기관 및 절차
  • 발급기관 : 백석대학교 총장(권한 위임)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경력증명서(공립:행정실에서fax민원신청,지역교육청직인/사립:법인이사장직인)
    • 재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사본
    • 수수료:500원

평생교육사(2급)

대상

?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8.1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이수과목
  • 아래의 표에서 필수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취득해야 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5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2과목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교육과정에 반영된 과목입니다.

    평생교육실습(4주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시간은 총 160시간

발급기관 및 절차

    학생은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전공졸업 요건 충족시 아래의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자격심사 및 검토 후 학위수여식 당일 자격증 교부합니다.

  • 발급기관 : 백석대학교 총장(권한 위임)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