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08.10.28]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참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
| 구분 | 교과목명 | 이수과목 수 |
|---|---|---|
| 이수과목 | 인간행동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 | 6과목 이상 |
| 졸업요건 (추가수강 기준) |
사회복지발달사,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문제론,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여성복지론, 족복지론, 아동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 2과목 이상 |
※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구분 | 시험과목 | 문제수 | 배점 | 총점 | |
|---|---|---|---|---|---|
| 필수 | 사회복지기초 |
|
60문항 (과목당 30문항) |
1점/1문제 | 60점 |
| 사회복지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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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문항 (과목당 30문항) |
1점/1문제 | 90점 |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90문항 (과목당 30문항) |
1점/1문제 | 90점 | |
| 계 | 8과목 | 240문항 | 24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