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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대상

본교 사회복지, 상담대학원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사회복지, 상담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이수과목
    • 아래의 표에서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 ※ 참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시행 2008.3.3]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구분 시험과목 이수과목 수
    핵심과목 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4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2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2과목 이상
발급기관 및 절차
  •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자격증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관 기관에 취업시 건강가정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홈페이지 www.mw.go.kr ☎ 02-2023-8589)

상담사 (2급)

대상

본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상담대학원 상담관련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참고 :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www.kagsc.org) 홈페이지에 탑재된 상담사(2급) 자격요건
  • 자격 규정 제3조 2항 상담사(Counselor) - 2급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석사)에서 상담에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여 졸업한 자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석사)에서 상담관련 하여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본 협의회에서 상담사 3급을 취득하고 협의회와 본 협의회가 인정하는 기간에서 상담 관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 한 자
    • 본 협의회와 본 협의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본 협의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발급기관 및 절차
  • 발급기관
    •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www.kagsc.org)
    •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기관에 문의
  • 제출서류
    • 신청서
    • 졸업증명서
    • 사진2매
    • 수수료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