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사유
질병 군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1/3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기간
- 일반 휴학은 각 과정 구분 없이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2년까지 가능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원”을 제출해야 함
휴학자 등록
-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업 후 1/3선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인정합니다.
(다만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상액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수업 후 1/3선이 경과된 후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편)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은 건강상의 이유(진단서 첨부)가 아닌 이상 휴학 불가
- 신학대학원의 경우,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복학시기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매 학기 2월 8월 경). 복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 됨
복학절차
군입대휴학자 또는 조기복학자의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불가
군입대 휴학자 복학
"복학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조기복학자
1년 휴학 신청을 하였으나 사정상 1학기 먼저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처 내방하여 직접 복학원 작성·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