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및 편성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
-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원 및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교원은 전임강사 이상)
- 고용인중 예비군 (일용직 제외)
- 전역 연도 다음해를 1년차 적용
년차 및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 장교 : 위관(43세) 영관(45세)
- 부사관 : 장기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3세, 2000년 이후 전역자)
- 병 : 전역 후 8년차 12월 31일까지(일반하사 포함)
- 전역 연도 다음해를 1년차 적용
전·출입 신고요령
-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신규교직원)
- 전입자는 14일 이내 예비군대원 신고를 예비군 대대본부에 하여야 한다. (사유발생일 기준)
- 예비군 신고자 중 교직원은 임명(발령)장에 의해서 신고 접수한다.
- 주민등록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61. 예비군신청 원서입력) 에서 입력하여 신고한다.
-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 주민등록초본(1부), 향토예비군 대원신고서(대대본부 비치),도장을 갖추어 신고한다.
- 재학생이 아닌자는 대학직장에 편성을 할 수 없다.
- 전출자 (졸업, 휴학, 제적, 자퇴)
- 졸업예정자, 제적, 자퇴등은 교무처와 협조하여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예비군 중대로 예비군 편성 카드를 발송한다.
- 휴학자는 휴학시 예비군대대에서 전출신고서를 작성한다.
- 주민등록지 변경자
- 주민등록주소 변경자는 14일이내 예비군대대에 주소지 변경을 하여야 한다.
예비군대대
예비군담당자 TEL : (041)550-9035, FAX : (041)550-9668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한다.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10분전까지 필히 부대 도착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시 복장은 예비군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
- 신분증은 필히 지참 해야한다. (미지참자는 교육참석 불가)

예비군 훈련유형별 교육훈련 시간 표
| 훈련유형 |
계 |
예비시간 |
교수 및 학생 |
| 신규 전역자 (간부/병) |
100 |
100 |
비대상 |
| 병 |
1년차 |
100 |
96 |
소집 4시간 |
| 2~4 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66 |
일반 8시간 |
| 동원 미지정자 |
100 |
56 |
| 5~7 년차 |
100 |
48 |
| 8년차 |
100 |
68 |
비대상 |
| 간부 (7년차 이내) |
1년차 |
100 |
96 |
소집 4시간 |
| 2~7 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66 |
일반 8시간 |
| 동원 미지정자 |
장교 |
100 |
66 |
| 하사관 |
100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