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31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265

[교육-상담심리] 2026-1학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2026-1학기 전문상담교사(1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1. 대상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중 무시험검정 희망자


2. 목적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 교육]을 각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3. 교육일정

연번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

교직 적성 및 인성 

2026. 5. 9.()

11:00-11:30

진리동 501

컴퓨터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26. 5. 16.()

9:00-12:00

비전센터 404


3

성인지 교육

2026-1학기 예정

(기간 추후 공지)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수강



4. 신청기간2026. 4. 25.(토)-5. 7.(목)

 -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교육 참여 가능 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청인원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성인지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기간 중 사이버캠퍼스 로그인 후 수강 가능(100% 수강 후 별도의 이수증 제출 없음)


5. 신청방법종합정보시스템 신청(붙임자료 참조)


6. 결과조회최종 이수결과는 성적열람기간에 조회 가능(6월 말 예정)


7. 주의사항

 가입실시간 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시작 10분 후 입실 시 이수 처리 불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입실시간과 상관없이 검사 종료시간은 동일함

  - 성인지 교육: 해당기간 이후 수강 불가

 나신분증(학생증면허증 등필히 지참

 다입실 시 서명부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인정 불가

 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참여 시 실습이 가능한 편한 복장 착용 

 마신청 후 불참 시 다음 회차 실습 제한될 수 있음

 바자격증 신청을 위한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중등학교 정교사(2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는 재학 중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학교에서 자동 발급하며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수령 가능


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관련 서류 교학처에 제출

 나이수 인정학기: 1학기(1-6월 실습) / 2학기(7-12월 실습)

  - 1-2학기 실습 간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본교에서 5월 실습 후 외부기관에서 6월 실습을 시행한 경우 1회만 인정)

 다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인정 불가)

  1)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 [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서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2) 이수증 [이수자 인적사항실습기간이수시간(응급처치는 3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3) 재직증명서

 라. 제출처: kalu486@bu.ac.kr


9. 문의대학원교학처(02-5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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